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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7 1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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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7일 오전 여의도 이규민 의원사무실에서 이규민 의원의 주재로 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와 한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이 실시됐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7월 27일 오전 여의도 이규민 의원사무실에서 이규민 의원의 주재로 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와 한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이 실시됐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강은숙 위원장과 한경선 부위원장, 오광명 사무국장이 참여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조희송 청장과 담당과장이 배석하여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 대책위원회는 2018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이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소각장사업을 반려했던 이유인 “입지(立地)의 부적정성(不適正性)”에 대한 ① 법적 ② 사회수용적(주민의견) ③ 기술적 ④ 의료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적 ⑤ 소각장 다이옥신과 사람건강에 대한 악영향적인 측면 등 5가지의 부문에 대해 객관적 보고서와 증거를 제시하며 “입지(立地)의 부적정성(不適正性)”을 직접 실증했다.

 

이규민 의원 또한 ① 현재 예정지에서 5km 거리에 국내최대 의료폐기물 소각장(용인)이 존재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② 송탄 취수장과 인접하여 식수(食水)오염을 깊게 우려하였으며 ③ 예정지 인근에 최근 2년 사이 “용인테크노밸리”, “안성테크노밸리”, “ 안성시 소각장 증설” 등 환경악화요인이 매우 심화되었으며, ④ 지금까지 안성시민과 함께 노력하여 고속도로 및 철도유치에 성공하여 안성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 밖에 되지 않는 안성시의 유일한 자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며,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안성시에서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숙 위원장은 지금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의 시대”라며, 새로이 소각장이 생긴다면 현재 소각장이 없는 8개 시,도(서울, 인천, 대구, 대전, 제주, 충북, 전북, 강원도 )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어야 형평성에 맞으며, 현재 용인, 진천, 천안 3곳에서 대한민국 전체 의료폐기물 중 37%를 소각하고 있어 이미 한 곳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곳에 또 새로운 의료폐기물 소각장(안성시 양성면)이 들어선 다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선 부위원장은 “예정지 5km내 양성면 주민 및 근로자 수를 합치면 8,000여명이 되며, 용인 남사읍,이동읍 8,000여명을 고려하면 결국 16,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면서, “대한민국에 반경 5km가 되는 땅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땅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다이옥신 피해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인구 16,000명이 건강상 피해를 보는 지역에 새로운 소각장을 짓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으며, 오늘 전달받은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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