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반산단 13억7천300만원·남안성 물류센터 11억원 등 공소사실 제시
일부 피고인 혐의 인정…허위 용역계약·법인카드·증거은닉 혐의도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 고위공직자 A씨와 민간업자 B씨 등이 연루된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 사건에서 개발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와 이를 은닉하기 위한 각종 행위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성시 고위공직자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를 받는 공범 B씨 등에 대한 병합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약 13억7천300만원이 A씨가 요구한 방식으로 제공됐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해당 개발업체의 법인카드가 A씨에게 제공돼 약 184만원 상당이 사용됐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남안성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11억원의 금품이 용역·자문계약 형태로 지급됐다는 혐의가 제시됐다. 검찰은 이를 정상적인 용역대금이 아닌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위한 대가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의 부동산 매입자금 1억5천만원과 법률비용 및 배우자 송금액 5천500만원 등 모두 2억500만원 상당을 대신 부담했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남안성 물류센터 개발과 관련한 1억원의 현금 제공 혐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1천만원과 300만원의 금품 제공 혐의 등도 제시됐다.
일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에게 지난 2021년 6월께 1억원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 측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지난 5월 A씨와 B씨 등의 주거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A씨의 부탁을 받아 여행용 캐리어 등을 숨겨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C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일부 피고인 측은 금품의 수수 여부와 성격 등을 다투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집이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을 통해 금품의 성격을 감추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제시했다. 별도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는 총 30억5천499만원 상당이 26차례에 걸쳐 발급·수수됐다는 내용도 법정에서 다뤄졌다. 다만 이 금액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으로, 뇌물 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은 아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별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가 일부 확인됐으나, 재판부는 아직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7명의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부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에서는 이들 7명의 피고인이 출석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