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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01 09:02:18
  • 수정 2026-09-01 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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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물류창고·산업단지 등 5개 개발사업서 금품 오가…인허가 편의 대가로 장기간 범행

C씨 13억7,484만 원·D씨 11억 원…허위 용역계약·세금계산서로 뇌물 정상 거래처럼 위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4만3천여 개 AI 분석…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직자와 민간 개발업자 사이에 30억 원대 금품이 오간 사건의 전모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정신)는 안성시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4급 공무원 A씨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B씨, 뇌물을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C·D·E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거인멸 및 알선수재 등에 가담한 관련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정 개발사업의 개별적인 뇌물수수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5개 개발사업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직자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장기간 금품 거래 및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잇따라 확인됐다.


▣ 2021년부터 5년간…5개 개발사업서 약 30억 원 뇌물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안성지역 물류창고와 산업단지 등 5개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관여하면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약 3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사업별 뇌물 규모는 ▲북안성산업단지 13억7,484만 원 ▲남안성물류창고 11억 원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2억500만 원 ▲가율2산업단지 2억1,000만 원 ▲남풍리물류창고 1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북안성산업단지와 남안성물류창고,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등 3개 사업에서 오간 뇌물만 26억8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가율2산업단지 관련 뇌물 혐의로 지난 6월 먼저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이후 수사를 확대해 다른 개발사업들과 관련된 추가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 사업자별 수억~10억 원대 금품…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


검찰 범행 개요표에 따르면 북안성산업단지 개발업자 C씨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A씨 측에 13억7,484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안성물류창고 개발업자 D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년에 걸쳐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D씨는 뇌물 전달 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4,400만 원을 용역대금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율2산업단지 개발업자 J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4년간 2억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 중이던 2026년 5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개발업자 E씨는 2026년 4월부터 5월 사이 2억5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금품은 A씨의 처 명의 계좌로 전달돼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자금처럼 위장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풍리물류창고 개발업자 F씨는 2021년 6월경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퇴직 공무원 G씨는 2024년 3월경 J씨로부터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A씨에게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용역대금’으로 위장…허위계약·세금계산서 동원


거액의 뇌물이 장기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배경에는 허위 용역계약을 이용한 자금 은닉 수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 甲사는 개발업자들과 실제 용역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처럼 포장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용역비처럼 외형을 만든 뒤 법인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뇌물의 출처와 최종 귀속자를 숨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회계분석을 통해 허위 거래의 실체와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 외제차 렌트비·가족회사로 재이체…범죄수익 은닉 정황


甲사 법인계좌로 들어온 자금은 다시 여러 경로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부 자금이 A씨의 고급 외제차량 렌트비로 사용됐으며, A씨 처남 I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계좌로 재이체되는 등 여러 법인과 계좌를 거친 것으로 파악했다.


甲사의 대표인 B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2억6,7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민간업자의 뇌물공여뿐 아니라 허위 용역계약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죄수익 은닉, 법인자금 유용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확대됐다.


▣ 압수수색 사실 알자 휴대전화 교체…캐리어까지 은닉


수사 과정에서는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지인 H씨는 A씨의 여행용 캐리어와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거지에 숨기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과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 뇌물수수 과정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관련된 정황도 확인했다.


▣ 휴대전화 녹음파일 4만3천여 개…AI로 이틀 만에 분석


이번 수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대규모 녹음파일 분석이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4만3천여 개의 통화 녹음파일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AI 녹음파일 변환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대한 녹음파일을 단 이틀 만에 분석하면서 뇌물 요구와 전달 정황은 물론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I를 활용한 녹음파일 분석과 함께 대검 반부패 전문수사관들의 계좌추적과 회계분석을 병행하면서 여러 법인과 계좌를 거쳐 이동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 대검 첩보에서 시작…5개 개발사업으로 수사 확대


이번 수사는 대검찰청이 확보한 뇌물수수 첩보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후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했고, 북안성산업단지와 남안성물류창고 등 다른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약 5년에 걸쳐 5개 개발사업과 관련해 30억 원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 공직자와 민간 개발업자, 관련자 등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개발이익과 공적 권한이 유착된 지역 토착비리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 공무원·민간업자 등 10명 기소…향후 법원 판단 주목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B씨, 뇌물을 제공한 개발업자 3명 등 5명과 함께 관련자 5명까지 모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향후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뇌물수수 및 공여 사실,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실제 어떤 편의가 제공됐는지, 허위 용역계약과 범죄수익 은닉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이익과 공적 권한이 유착된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해 공정한 개발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안성지역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장기간 거액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특히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민간 개발업자 사이의 금품 거래가 여러 개발사업에 걸쳐 장기간 이어졌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안성시의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와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은 향후 재판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 피고인 (10명) - 5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 기소

▲ 범행개요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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