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지난달 28일 오메기떡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이어져
선관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것”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물에 다다르면서 막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금을 조합원에게 살포하다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여전히 ‘돈 선거’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는 모습이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6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2022년 말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 총 300여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조합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선거인 매수 등 혐의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월 중순경 설 명절선물로 조합원 등 100명에게 총 370여만원 상당의 오메기떡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2월 28일 안성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이 또한 「위탁선거법」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2. 9. 21. ∼ ’23. 3. 8.)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전했다.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편 선거운동이 모두 끝난 안성지역 농‧축협‧원예‧산림‧인삼조합 등 16개 조합장선거 중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6개 조합을 제외한 10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단독후보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조합은 대덕농협(조합장 양철규), 미양농협(조합장 김관섭), 삼죽농협(조합장 장용순), 서운농협(조합장 신기영), 양성농협(조합장 김윤배), 죽산조합(조합장 송태영) 등 이다.
오는 8일 관내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로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이나 중앙선관위‧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의원 투표를 실시하는 안성인삼농협투표소는 안성인산농협 본점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는 경우 무효 처리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1층에 마련된 특별투표소에서 8일 오전 11시50분 일시 외출해 12시부터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과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투표가 종료되면, 안성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종료 후 안성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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