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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1 18:21:33
  • 수정 2022-09-22 0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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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세부 내역이월금 2,205보조금 반납액 1,205순세계잉여금 1,655억여원 등

필요한 곳 미사용,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기인


▲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3,596억원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원인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거나,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열린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 2차 본회의에서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회부 됐던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6,0201,4718,26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0384,4138,235원으로 잉여금 3,9817,05834원이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잉여금의 세부 내역은 이월금 2,2053,1877,080보조금 반납액은 1,2053,9577,727순세계잉여금 1,6558,4745,227원 등 5,00억여 원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위원장은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사회복지,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 및 교육을 위한 사업 확대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권고사항으로는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3,596억원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대부분이 2021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불용액으로,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셈으로 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성과부진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 내실 있는 운영 필요 권고

도비, 최대한 사용방안 강구, 2022년 반납액이 최소화에 만전 권고


이에 정 위원장은 2021년 안성시 성과보고서는 총 211개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62.9%132개 지표만이 목표를 달성했고 미달성지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 등 내실 있는 운영을 권고했다.


또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과 미수납액의 50.5%에 달하는 납세 태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필요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등의 방안을 강구했으며, 예산전용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 예산의 사장을 막고,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반납하는 국도비는 최대한 사용방안을 강구하여, 2022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비 등을 감액 또는 삭감했어야 함에도 사전적 조치 미흡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어 향후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위원장은 전략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예산의 통제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안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12개 기금 중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된 기금결산보고서는 1개 기금뿐으로, 안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결산설명자료 작성시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작성되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과 결산서 상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산서 작성에 철저할 것과 또 결산안 설명자료 중 10%이상 집행 잔액의 경우 세부 설명 자료 제출 필요 및 각 소관부서들은 권고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권고사항으로 명시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잔액 38,3378,421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잔액 1676,1796,66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잔액은 2143,5137,698


이어 정 위원장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885,2123,081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은 6846,8744,660원이며 결산잔액은 38,3378,421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한 권고사항으로는 기존 분양한 산업단지가 전부 분양 완료되고 분양대금도 상당부분 회수됨에 따라 향후 보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전했다.


아울러,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해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기업 결산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복식회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복식회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복식회계 결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등을 요청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452,3336,640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4776,1539,980, 결산잔액은 1676,1796,660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 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약37.55%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약24.2%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각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 공급시 자체정수에 의한 생산이 약5.6%,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94.4%를 차지하는데 이는 가현취수장의 폐쇄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총괄원가를 세분화하여 분석해보면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원정수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에 대한 원정수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086,524733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2943,0103,040원으로 결산잔액은 2143,5137,698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사용료 수익에 비하여 하수도시설 등의 정상가동으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안성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비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처리장비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여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총괄원가를 분석해보면 사용료수익은 10,085백만원이고 총괄원가는 42,436백만원이므로 부족액이 32,351백만원에 달해 요금인상 요인이 320.8%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1,6048,600원의 지출잔액 발생


특히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정 위원장은 “2021회계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331,3744천원이고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외 31건에 643,620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22,0153,400원을 지출하고, 21,6048,6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다.”예비비 중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및 이사비용, 코로나19관련 사업 등에 사용됐다.”고 보고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바, 예산의 통제지휘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출 시기금액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비비의 지출이 결정된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한다.”라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제207회 안성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에 이어 21일부터 29일까지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제정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떤 내용들로 송곳질의와 답이 오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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