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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1 15:08:58
  • 수정 2022-09-21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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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안 건 중 가결 12, 부결 3, 보류 2

민주당 안성시의원, 부결 및 보류안건에 대해 묻지마식 발목잡기 반발

국민의힘 안성시의원,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 재차 요청입장 밝혀


▲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신규로 상정된 안건의 대부분이 부결 또는 보류되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반발과 함께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20207회 안성시의회 1차정례회 2차본회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 국민의힘) 206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17건 중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2((수정 6, 원안 4, 채택 2)등을 의결했다.


이날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심사했던 안건 가운데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등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 지원 조례안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해 의결했으며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선정위원회와 관련해 추천기관을 구체화했다.


또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는 기준가격을3,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축소했으며,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안성시장과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보고했다.


가결된 조례 및 일반안건으로는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 안성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대부분이 206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이 의결됐다.


하지만 신규로 상정된 안건 중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은 보류됐다.


특히 지난 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룬 9세 이상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비용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추가 소비지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벽지노선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안을 근거로 제출 된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등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최승혁 안성시의원(안성시 가선거구)이 지난 9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을 마비시키는데 혈안이 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묻지마식 발목잡기라면서, “이토록 민생을 도외시하고 민의를 읽지 못하면 결국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다수결로 결정되는 의회구조에서 소수당으로서 시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못해 참담하다고 소회를 전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반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이번 조례안 등 심사와 예산삭감은 시정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한 심의결과며, 의회의 견제 없이 행정, 시정 및 시책 등을 내는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재차 요청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207회 안성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에 이어 21일부터 29일까지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제정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떤 내용들로 송곳질의와 답이 오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가결및 부결, 보류 안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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