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피해 최소화·환경감시체계 구축 주문
제3회 추경 17억7,500만 원 감액…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 반영 당부
▲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는 14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는 14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보고에 이어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했다.
○ 양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주민 피해 최소화·환경감시 강화
▲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먼저 양성면 장서리 일원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서를 채택했다.
해당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 운영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다.
의회는 이에 따라 사업자가 제안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피해 최소화 협약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가 아닌 심의 이전 단계에서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자와 지역주민, 안성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와 상생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서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장치도 주문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 처분 요청과 연계한 가동중지 협조 의무와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사업자의 협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소각시설 배출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 및 정보 공개, 독립된 환경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수시 환경조사 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 관련 조사 데이터 공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환경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의견서는 6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채택됐다.
○ 로컬푸드 행복장터 재계약…행정절차 준수 강력 주문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안성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매 활성화와 안성시정 및 안성맞춤 브랜드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행복장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회는 재계약 과정에서 성과평가 실시와 의회 동의안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집행부가 관련 절차와 제출기한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집행부에 의안 제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강화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제3회 추경 17억7,500만 원 감액…산출근거·집행 가능성 집중 점검
▲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어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억7,500만 원을 감액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해 총 6차례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추경 편성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의 감리용역비와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관련 사업비에 대해 사업 규모와 산출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공도 시민청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비 10억 원 ▲안성문화관광재단 직원채용 위탁비 3,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용역비 500만 원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구입비 4,000만 원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공사비 7억 원 등이다.
예결특위는 집행부에 예산설명서 작성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충실히 기재하고, 신규·대규모 사업의 경우 도면과 위치도, 세부 추진계획 등 보충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물품구입비와 행사비, 용역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1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량·단가·횟수·인원·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체 수행이 가능한 업무의 불필요한 외주화를 줄이고,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과업 설계부터 추진 과정과 결과물 검수까지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유사·중복 사업과 행사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단순히 매년 추진해왔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행사를 위한 행사’, 특정 단체나 일부 사람에게 편중될 수 있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고, 연도 후반에 편성되는 추경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불필요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고향사랑기금 변경안 원안가결…청소년 야간 귀가 지원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증가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정기부사업인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계획은 기존 78억2,667만1천 원에서 2,090만 원 증가한 78억4,757만1천 원으로 변경됐으며, 지출계획에는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지원사업 3,000만 원이 반영되고 예치금은 910만 원 감액됐다.
의회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의 공익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다만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단순히 기부금이 조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기금의 설치 목적과 관련 법령,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기금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이후에는 실제 수혜 효과와 성과를 점검해 시민 복리 증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 반인숙 의장 “광복의 의미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 되길”
▲ 반인숙 의장반인숙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회기 운영에 협조한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제24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는 양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주민 피해 최소화와 환경감시체계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제3회 추경예산 17억7,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집행부에 보다 책임 있는 행정과 재정 운용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