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무고 등 혐의 주장…엄정 수사 촉구”
캠프 측 “지인 인사 자리 왜곡해 불법선거로 몰아가” 주장
지역 신문 관계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없는 보도 및 배포” 문제 제기
“사전투표 앞둔 시점 허위정보 확산 우려…법적 대응 방침”
▲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국민의힘 김장연 안성시장 후보와 지역 신문 관계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국민의힘 김장연 안성시장 후보와 지역 신문 관계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보라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김장연 후보는 지난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보라 후보가 특정 단체 유권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 후보 캠프는 “당시 김 후보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잠시 방문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떠났을 뿐”이라며 “행사 진행이나 식사 제공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내용은 해당 단체 관계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명 가능한 사안”이라며 “캠프 측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또 지역 신문 A사 관계자 B 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캠프 측은 “해당 관계자가 상대 후보 측 보도자료 내용을 별도 검증 없이 기사화했고, 관련 신문이 일반적 배포 방식을 벗어나 일부 공동주택 등에 배포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김보라 후보 캠프는 “사전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허위·왜곡 정보가 확산될 경우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보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연 후보 측과 해당 신문 관계자의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