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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의원, 시정질의 통해 복지정책 확대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강화 및 소규모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안
  • 기사등록 2024-04-22 1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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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은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복지정책 확대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강화 및 소규모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을 제안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은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복지정책 확대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강화 및 소규모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황윤희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다수 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지출이 가계소득의 감소를 막고 있으며, 지자체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시도 국가위임 복지사업 외에 가계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삼아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자체 복지사업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 부모급여 추가지원, 농촌기본소득 시범 실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보완·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안성시의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전담인력 증원, 외국인상담소 설치, 외국인거리 지정,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확대, 교육현장 통역관 확대 지원, 외국인 지원단체 발굴·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황윤희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이 긴축재정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안성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계소득보전 정책을 발굴, 육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소규모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아닌 소규모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준비해 부서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부서에서 단 한 차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안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 시 지침으로 삼았던 것 중 극히 일부를 조례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물류창고 허가 시에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도로폭 및 녹지확보에 최소한의 기준을 두자는 것이다.

 

황윤희 의원은 인근 이천, 용인, 광주, 화성, 오산시 등이 모두 조례로 명문화한 내용이며, 자신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들 지역보다 대상도, 기준도 완화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 대한 김보라시장의 답변은 오는 5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다음은 이날 황 의원이 발표한 시정질의 전문이다

 

시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안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4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선거는 2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정치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남은 2년여의 시간은 안성시와 시의회가 오로지 정책과 효능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시와 의회 모두가, 이제 돌아앉아 각별한 의지를 갖고 남은 시간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몰두해주길 기원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질의는 정책제안 차원이며, 이에 대해 다음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길더라도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대다수 시민의 소득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줄었습니다. 서민 대다수가 실질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연금과 사회적 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가계소득을 견인하고,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시장 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었지만 정부의 복지지출이 가계소득의 감소를 막았던 셈입니다. 여기엔 특히 지난해부터 지급된 부모급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의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지자체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7세까지 주는 아동수당을 보완하여 18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서울시의 안심소득정책,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가용예산으로 얼마나 특색있고 효용감 있는 사업을 펼치느냐에 있습니다. 또 지방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앙이 할 수 없는 지역밀착 정책을 발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안 드립니다. 안성시도 국가위임 복지사업 외에 가계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삼아주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가계소득을 견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공적투자가 유효해지고 가치를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안성시 자체 복지사업들이 있으나 규모 면에서 미미합니다. 건당 수십, 수백억 씩 소요되는 관공서 건축이나 도로 건설 예산에 비하면 정책적 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당장 그러한 정책들을 떠올려보면, 자체 복지사업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부모급여 추가지원, 농촌기본소득 시범 실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보완·확대 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자녀가구 무상주거 제공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 3명 이상의 가구는 집 그냥 줘야 한다는 말을 시민들 사이에서 듣고 있는 형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에 발맞춰, 서민가구에 일괄, 문화비 지원사업 같은 것도 구상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물론, 도서, 영화 등의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문화비를 지원한다면 문화소비에서의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문화도시 안성이라는 브랜드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탈수급자가 되어 정부 복지정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위한 안성 고유의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턱이 있지만, 23년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은 총세출의 25.3%, 안성시의 23.18%보다 높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또한 26.8%로 안성보다 높습니다. 그러하니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안성시만의 특색있는, 전국적 브랜드가 될 만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해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예산 투입 비중에서도 다수서민의 가계소득을 견인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즈음의 양극화, 저출산 등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민선8기 안성시의 지향과 색깔이 조금은 불분명하지 않은가, 아무쪼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성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자는 차원입니다.

 

 

다음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안성시의 외국인 정책입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등록외국인 외국인을 포함하면 안성인구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안성에는 일제강점기 연해주를 중심으로 열성적으로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고려인들의 후손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21년 기준 법무부 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안성의 고려인 수는 전국 7,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들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들은 안성에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소비하고 세금을 내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안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제조업 같은 경우 외국인 없이는 운영이 어려우며, 이미 관내 많은 초·중학교에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공격적으로 이민청 설립 등의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력 도입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우리가 원치 않아도 외국인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이며, 세계 최저출산율로 나라의 존폐위기가 거론되는 마당에 외국인을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세계여행이 일상화된 이즈음 이제, 어느 지자체가 먼저, 직접적으로 외국인구를 받아안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 외국동포, 외국인에 대한 안성시의 행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이 선제적으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외국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성시민을 위한 일이라 여깁니다. 이질적인 계층과의 융화 여부가 각종 사회문제의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다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인력을 증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안성시에는 외국인 전담인력은 한 명으로 보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주민행정과, 외국인주민지원과의 2개 과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확보와 함께 외국인상담소 설치, 외국인거리 지정,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확대, 교육현장 통역관 확대 지원, 외국인 지원단체 발굴·지원 등의 정책에 나서주시길 희망합니다. 간단하게는 대덕면 내리 같은 경우, 러시아어를 병행표기하는 도로표지판, 안내판 전면 설치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어린이집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중 만 3~5세아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8,960만원이었습니다.

 

국적, 계층, 환경을 불문하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천명했다면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자녀, 이주배경 아동들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집에 방치돼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이주배경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아이들이 성장해 학교에 갔을 때 언어문제 등으로 교육환경의 질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입학하는 원아가 없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오래된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이 교부금과 교부세가 줄어들어 긴축재정에 임해야 하는 이즈음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00만 국민이 본 웰컴투 동막골이란 영화를 보면 인민군이 백발성성한 촌장을 향해 질문하는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기리니까니, 고함 한 번 지르지 않고 부락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이 뭐요?” 질문을 받은 이장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뭐를 마이 멕여야지 뭐라고...

 

그런 정책은 기초자치단체에선 어려워, 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이미 머릿속에서 한계를 설정해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디 장기적으로 안성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계소득보전 정책을 발굴, 육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8대 안성시의회가 의회 출범 이후, 최고 건수의 조례발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 운영의 근간이 되는 지역의 법으로, 그 제정은 시의원 고유의 재량이며 시민께서 위임한 의무입니다. 조례가 많아질수록 시의 업무가 늘어나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환영할 일이 아닐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빈번해진 조례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 제정 및 발의의 증가는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른 필연적인 추세임을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조례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변화를 담아내는 조례들이 새로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는 것과 별개로 그 실행은 안성시의 몫입니다. 그리하여 부탁드리는 것은 조례가 그저 문서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조례가 요구하는 정책 실행에 노력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청 관내에는 일체의 1회용품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지난 1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화장실의 핸드타올이 비치되지 않게 된 것, 또 지난 주말 서운면민체육대회에서 일체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진일보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조치해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향후 의회에서도 조례 재정비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관련 정책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조례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아닌 소규모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준비해 부서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기존에 안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 시 지침으로 삼았던 것 중 극히 일부를 조례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즉 소규모 물류창고 허가 시에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도로폭 및 녹지확보에 최소한의 기준을 두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 특히 일죽, 죽산, 삼죽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팀장님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부터 4차례나 조례를 송고하고 부서의견을 요청했으나 부서에서 단 한 차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침에 따라 거를 수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 확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인근 이천, 용인, 광주, 화성, 오산시 등이 모두 조례로 명문화한 내용이며,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들 지역보다 대상도, 기준도 완화된 수준입니다. 인근 지자체가 이미 조례화한 것인데 우리 안성시만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상으로, 혹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점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 대다수 서민의 삶이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공공시설물의 쾌적함만큼이나 시민들의 삶이 안락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안성시청 공무원이라 하면 우리 지역의 엘리트층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여러분께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후된 주택가 사이 오직 관공서만이 빛날 때 하루하루가 팍팍한 서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선8기의 행정이 오직 시민을 바라보고 있음을, 매일매일 성실히 몸을 부려 먹고사는, 이제 중산층도 아닌 서민을 더 각별히 응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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