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이미 지난 소각장으로 인근주민 불안
정치권과 안성시, 서로 잘잘못 공방
주민협의체, 환경교육센터 관련조례제정 촉구 및 80t 소각장 증설 백지화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최근 생활쓰레기처리 문제를 두고 불량한 분리수거로 인해 반입이 되지 않자, 그대로 쌓이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소각로가 구동이 되지 않고 멈추는 상황이 빈번이 일자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및 교육과 관련한 환경교육센터 설립과 관련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위원장 윤관배, 이하 주민협의체)가 24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쓰레기 반입 거부와 소각장 80t 증설 전면 백지화를 공언했다.
이날 주민협의체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입장문과,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대한 요구, 시민들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21일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주민협의체 간에 맺어진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협약이행을 촉구했다.
보개면 북좌리, 복평리, 오두리, 신안리 동안, 신안리 신곡, 남풍리 상남 등 6개 마을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 따르면 북좌리에 소재한 소각장(안성시자원회수시설)은 설치당시 이 지역주민들이 소복까지 입고 반대활동을 벌였으나 지난 200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바 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소각장에 반입되는 불법쓰레기 감시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장문에 따르면 소각장이 가동된 지 13년이 되던 2018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용역결과 ‘소각설비 노후화로 인해 내구연한은 2020년까지로 단순 개‧보수로는 안정적인 시설 장기운영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안성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2019년부터 해결책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차례에 해당하는 주민 설명회와 안성시의회와 협의를 거치면서 지난 2020년 9월 21일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주민협의체간 협약이 맺어졌다.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에는 안성시는 ‘환경교육에코센터 설치‧운영’, 안성시의회는 ‘조례제(개)정’,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시설 증설 협조’ 등이 명시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주민협의체의 협력사항 등을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 따르면 안성시가 지난해 ‘환경교육재단’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안성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되었고, 지난 2월 에도 안성시가 관련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안성시의회는 조례부결뿐만 아니라, 시의회간담회, 벤치마킹, 후 협의 없이 주민지원협의체를 무시하는 등 상호협약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협의체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약속파기로 규정하고, 소각장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엄격히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생활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는 그동안 협약서의 모든 내용을 전면 무효화하고 우리 스스로 50톤 소각장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한다”면서 주민들의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포함된 소각장내구연한이 3년이나 초과된 사실 등에 대한 불안이 커진 주민들은 “안성시의회가 협약서에 명기된 ‘폐기물관리 정책결정, 조례제(개)정 등을 위반했다”라며 협약 내용 전면 백지화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생활쓰레기는 정확히 분리해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올바로 배출할 것”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주민생존의 문제” 강조
이어 주민협의체는 호소문을 통해 “내구연한이 3년이나 초과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쓰레기를 태우고 있어 복평리 등 6개 마을 주민들은 불안하고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가정과 사무실, 아파트, 상가, 시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정확히 분리해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올바로 배출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시민들이 버리는 소각용 봉투 속에 비닐과 플라스틱, 캔, 유리, 우유팩, 음식물, 매립용 쓰레기 등이 심각하게 혼재된 쓰레기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불법 쓰레기로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돼 최근 갑자기 가동을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반입을 중지시켜서가 아니라 요즘 쓰레기 문제로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소각장 인근 주민의 기본 생존권인 건강을 위협 받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중금속 다이옥신에 매우 민감하고 이로 인해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올바른 정보를 알려야 하는 입장”이라며 “생활쓰레기 반입제재 기준을 적극 적용함으로 주민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진실 외에 절대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안성시 전체 쓰레기 문제와 함께 주민생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대한 요구문을 통해 ▲안성시는 환경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조례 철회 제고및 재단법인 조례를 제정 ▲안성시는 소각용 쓰레기만 반입조치 ▲안성시의회는 환경교육재단 조례 철회 동의 제고, 재단법인 설립설치 및 운영조례 승인 ▲안성시의회는 협약서 제3조 ➂항 ➄과 제5조를 실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지원협의체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운영중인 50톤 소각장 운영 전면 중단과 추진 중인 80톤 소각장 신규 설치 협의에 대해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지(우리타임즈 21일자 ‘이번엔 소각장 공방?’)는 안성시와 정치권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한 잘잘못 공방전을 다룬 바 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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