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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4 1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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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1일 2회 소독 철저, 축산 입식신고제 등 검토해야

도, ASF 확산방지 위해 300두 미만 소규모 119호 양돈농가 돼지 전량 수매 추진


▲ 안성시가 10월 14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ASF 방역대책회의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ASF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양돈 농가의 1일 2회의 철저한 소독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 안성시는 ASF 방역대책회의를 10월 14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가졌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10월 14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ASF 방역대책회의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ASF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양돈 농가의 1일 2회의 철저한 소독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모든 방역의 출발은 양돈 농가에서 1일 2회 실시하고 있는 소독이며, 농장초소 근무자들은 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시장은 또 “가금류는 입식사전신고제를 통해 규제 및 예찰할 수 있지만, 소와 돼지는 출하 시에만 규제를 받고, 입식 시에는 그 어떤 제약도 없는 상태로 이번 ASF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축산업의 기본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양돈농가에서 농장 및 울타리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농축산업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50두 수준의 소규모 12개 돼지농가 227두를 수매 도태 완료하였으며, 현재 300두 이하의 6개 양돈농가 521마리에 대해서도 수매 수요를 조사 중이다.

 

현재 안성시에서는 ASF와 관련해 거점초소 3곳과 이동통제 초소 2곳, 농장초소 138개를 운영 중이며, 공무원을 포함해 하루 879명이 근무 중이다.

 

도, ASF 확산방지 위해 300두 미만 소규모 119호 양돈농가 돼지 전량 수매 추진

축산업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 전수 조사(2~7일) 추진,,,68호(1,070두) 대상

 

▲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성시의 보도자료 발표에 앞서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56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0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도 10월 2~7일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으며,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하고,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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