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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5 18: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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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9시부터 27일 6시까지 접수 마감

28일부터 일제히 선거운동 개시‧ 조합원대상 본인만 가능


▲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2월 26일, 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2월 26일, 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 1,344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경기도는 180개 조합(농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의 대표자를, 안성시는 그 중 16개 조합(농협15개, 산림조합 1개)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은 허용 되지 않으며 선거운동 대상 역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벽보·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만 가능하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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