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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2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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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관내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건설사업장 등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오는 25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한다.


안성시는 관내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건설사업장 등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오는 25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토목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면적 1,000㎡ 또는 길이 200m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필하고 그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 3,000㎡이상 해당되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된다. 미이행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더불어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방지시설 역할 미흡한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미운영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성시에서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행정처분 28건, 사법처분 22건,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12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정상진 안성시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자한다”며 “관련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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