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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8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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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8일까지 참여기관·단체 신청접수,,,지원규모는 1,500만원


▲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2019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500만원이며, 지원사업 분야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건강가정 육성사업, 기타 양성평등정책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 사무소(지부 포함)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여성정책관련 사업 추진 기관‧단체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최대 5백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성시 홈페이지(https://www.anseong.go.kr/main.do)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세부사업계획서와 법인(단체) 현황 등 관련 서류와 함께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678-227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 결과는 안성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접수한 사업을 심의해 결정한 후 3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양성평등 실현과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시가 제정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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