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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30 1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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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과태료 부과·살처분 보상금 삭감, 위반 농가 영업정지·허가취소


▲ 구제역 백신 접종과 소독의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 접종과 소독의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살처분 보상금의 삭감 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 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 위반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축산법」 상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월 30일 개최된 방역대책회의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도 안성시에 인접한 경기․충남․충북․세종․대전의 소․돼지 전 두수에 대해 추가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 (과태료) 1회 위반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 (살처분 보상금) 가축 평가액의 40% 삭감 * 소독의무 위반 : (과태료) 1회 위반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 (살처분 보상금) 가축 평가액의 5%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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