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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4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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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지붕개량 지원사업 가구당 최대 302만원 지원


▲ 1.안성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에 의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9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은 슬레이트 철거 모습)


안성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에 의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9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창고, 축사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된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택 및 부속 건축물 슬레이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상기 사업 중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며 철거·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경우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성시는 2018년도까지 900개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125개동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며,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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