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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2 08:45:24
  • 수정 2018-12-22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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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40억여 원 누락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법원, 내년 1월 18일 선고 예정


▲ 우석제 안성시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해 검찰이 21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시장의 첫 공판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며 채무 40억여 원을 누락했다는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같이 구형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에서 우시장을 지지했던 A씨와 B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8개월을, 기소된 다른 지지자들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우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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