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40억여 원 누락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법원, 내년 1월 18일 선고 예정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해 검찰이 21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시장의 첫 공판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며 채무 40억여 원을 누락했다는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같이 구형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에서 우시장을 지지했던 A씨와 B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8개월을, 기소된 다른 지지자들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우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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