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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2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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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5~12.4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세요


▲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11. 5일부터 12. 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며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이며, 지원기준은 1포(20kg)당 국가보조 800원 ~ 1,100원, 지방보조 600원으로 비종에 따라 정액 지원한다 .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구입희망업체, 비종종류, 수량등을 기재한 지원사업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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