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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근거 해 이루어진 중대 단일교지 승인, 무효화되야” - 김학용 의원, 교육부 국감에서 중대 안성캠퍼스 황폐화 문제 집중 지적 - 박용성 전 중대 이사장과 박범훈 전 교문 수석은 국감에 불출석 - 안국신 전 총장과 교육부 전 관료들 증인으로 불러 매섭게 질타
  • 기사등록 2015-09-17 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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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9월 10일 치러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안성캠퍼스를 황폐화시킨 중앙대학교 본·분교 통합과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단일교지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학용 국회의원은 본·분교 통합과 단일교지 승인 과정을 꼼꼼히 분석해서‘중앙대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의 실상’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도 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방 분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오히려 서울 학교의 정원을 늘리는 용도로 전락해서 결국은 지방 분산이 아닌 서울 집중 현상을 가져온,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교육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대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이라고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2011년 8월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단일 교지 승인 과정에서의 규정과 문서들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서울-안성캠퍼스간 단일교지 승인 과정이 교육부의 묵인 하에 허위 사실과 편파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2012년 단일교지 심사 시점에서 중앙대는 본·분교 통합 승인의 법정 기준 조차 지키지 못했으며, 따라서 애초에 중앙대는 단일교지 신청 자격조차 없었고 이후 이루어진 모든 행정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즉, 중앙대가 2011년 8월에 본·분교 통합 이후 2012년에 접어들어서도 통합 승인 조건인 교지확보율 39.9%를 지키지 못했으며, 서울캠퍼스의 정원을 안성캠퍼스로 이전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비호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중앙대의 허위 보고를 밝혀낸 실무자들을 지방국립대로 좌천시키면서까지 중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무마하고, 중앙대의 단일 교지안을 승인해서 중앙대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단일교지 승인 과정에서 애초에 실무자들은 서울캠퍼스 교지확보율 악화, 형평성 문제, 자체조정사유의 구체성·충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향후 서울로의 학생 정원 집중 확대가 우려되는 등 중요한 쟁점을 안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단일교지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교육부 고위 관료들의 지시에 따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중앙대의 일방적인 입장만이 담긴 회의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애초에 중대-서울 안성캠퍼스간 거리가 75.9km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는 59km와 이동시간이 50분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회의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회의자료 때문에 대학설립심사위원들은 단일교지 승인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중앙대의 단일교지 신청을 승인했다고 김학용 국회의원은 주장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당시 교육부가 2012년 12월 28일 시행한 단일교지 인정서에‘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단일교지 인정 취소는 물론 행정 제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육부는 단일교지 인정을 즉각 취소하고, 중앙대에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검찰에서도 이미 단일교지 승인에 대해 감사 요청이 있었으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일교지 승인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밝혀 조만간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일 단일교지 승인이 취소된다면 서울캠퍼스로 옮겨간 안성캠퍼스의 정원이 다시 원상 복귀될 수 있으므로 향후 교육부의 조치가 주목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당시 본·분교 통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중앙대 박용성 전 이사장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그리고 당시 단일교지 승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구자문 전 대학지원실장·오승현 전 대학선진화 관 등 청와대와 교육부 고위 관료와 함께 당시 중앙대 안국신 전 총장을 증인으로 요청하여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재판 중임을 이유로 박용성·박범훈 등은 재판 중임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했으며, 안국신·이성희·구자문·오승현 증인만 출석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회법 어디에도 재판 중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10월 8일로 예정된 교육부 종합국감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증인 심문 과정에서 이성희 전 교육비서관은 “자신은 교육부 관료들에 단일교지 승인 등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등 시종 일관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구자문 등은 대학지원실장 시절에 단일교지 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재판 중임을 의식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중앙대 안국신 전 총장도 당시 본분교 통합과 단일교지 승인 과정에 대해 책임 부총장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중앙대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국신 전 중앙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 “안성캠퍼스는 지난 5년간 증축 건수가 단 두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두산의 중앙대 재단인수 후 부채를 600억 이상 늘리면서까지 서울캠퍼스에만 각종 건설 사업을 벌였다”며 “정부는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국가적으로 수도권 인구 재배치 정책을 시행했고, 사립대학이 지방에 분교를 설립할 경우에 교육차관 알선, 저리 융자 지원책을 제공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민들의 땀과 후원으로 만들어진 캠퍼스를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리는 발상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먹튀’ 행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도 엄정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김학용 국회의원은 10월 8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와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취소 등 안성캠퍼스 황폐화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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