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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정신지체 → 지적장애’변경「특수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 “법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 교육현장의 혼선 예방”
  • 기사등록 2015-09-17 20:04:18
  • 수정 2015-09-17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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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장애인복지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법률에서 사라진‘정신지체’표현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사라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그동안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정신지체’를 삭제하고,‘지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유형별로 분류하면서 법정용어인‘지적장애’대신‘정신지체’로 사용하고 있어 장애계의 개정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김학용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법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 교육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종태·류지영·서용교·신상진·이종배·홍지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성곤·정성호·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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