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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6 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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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 협약 민간사업장도 참여

인천‧경기‧충남 화력발전소 출력 80% 첫 시행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소각 등 대대적 단속도 병행


▲ 11월 7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11월 7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수요일에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월 7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11월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서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되며,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지하역사에서의 비상저감조치와 민감‧취약계층 보호조치도 강화하게 된다.

 

금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제정되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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