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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6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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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는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 된다

 

2019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지원사업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을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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