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0-29 15:44:47
기사수정

11월 1일부터 지원 개시, 군 복무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명 상해보험 가입 혜택

군복무 시작하자마자 자동가입 … 최대 5천만 원 보상

이재명 도지사의 대표적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


▲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道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천만 원, 질병사망 시 5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12월 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34억2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도입, 시행했던 사업으로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905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