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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6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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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토지․주택2기분 88,787건 396억5천6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마감일인 9월 30일은 추석연휴 다음날로 금융기관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며 인터넷납부 등은 일시에 이용자가 집중돼 접속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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