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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2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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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만든 지적도사용, 토지분쟁 잦아 양성면 동항·원곡면 칠곡지구에서 진행


▲ 안성시는 2019년『양성면 동항지구』 및 『원곡면 칠곡지구』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하고, 사업추진 배경,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지난달 9월 20-21일 양일간 양성면사무소 2층회의실 및 칠곡리 독정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원곡면 칠곡지구 설명회


안성시는 2019년『양성면 동항지구』 및 『원곡면 칠곡지구』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하고, 사업추진 배경,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지난달 9월 20-21일 양일간 양성면사무소 2층회의실 및 칠곡리 독정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로 토지의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제작 되었으며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경계분쟁 및 측량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는 관련법과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 하는 등 경계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의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중 아직까지 사업지구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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