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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5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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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5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29,029건(자동차27,055건, 시설물1,974건) 10억9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 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부과대상은 주택 및 창고 등을 제외한 점포· 사무실· 주상 복합 건물 등을 대상으로 각 층별 바닥 면적을 합한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부과기간: 2015. 01. 01 ~ 06. 30)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시설물분은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분은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배기량과 차령이 높을수록 부과금액이 높게 산정된다.


시설물분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07.01)에 따라 ‘20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금번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폐지된다. 하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는 본제도 폐지와 무관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납기 내(9월 30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11월 2일) 지나면 자동차,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9월 30일까지 전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며 “또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기 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 (☎031-678-2693, 28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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