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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1 1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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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실시


▲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9월 10일부터14일까지 운영하늕 3분기 소통주간에 평택세무서(서장 전정수)는 관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참여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창구세무서 1층 민원실 내 설치될 예정이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될 예정으로상담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 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니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미리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실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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