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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3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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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찰서는 지난 20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을 통해 배달업체와 노인 이륜차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운동을 벌였다.


안성경찰서는 지난 20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을 통해 배달업체와 노인 이륜차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운동을 벌였다.

 

경찰은 찾아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로당과 음식점을 방문, 반사형광스티커가 부착된 16개의 안전모를 이륜차 운전자에게 직접 씌워주는 홍보활동을 했다. 특히 경로당에서 안전모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인들에게 착용 방법을 꼼꼼히 설명해줬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이륜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 불이행 등 이륜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윤치원 서장은 “안전모 착용 의무화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기대한다”며 “안전모 보호장구 착용과 교통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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