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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6 1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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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6일부터 2주간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실태 지도점검 추진

축사, 퇴비사 빗물유입으로 인한 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농가 자체점검, 시군 확인점검 실시

농경지 주변 퇴비 야적 보관시 장마철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요령에 따라 방수포를 덮도록 농가지도


▲ 우리나라 장마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 문제점과 점검내용


경기도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분뇨 또는 퇴·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분뇨 및 퇴·액비가 유출될 경우, 악취가 발생하거나 토양·하천 등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지도 점검은 7월 6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단속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농가 자체점검 및 시군 확인점검 등의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경종농가 및 가축분뇨 비료화 시설, 농경지 야적퇴비 등으로, ▲가축분뇨의 하천 유출 여부, ▲ 가축분뇨 및 퇴액비 방치 여부, ▲장마철 퇴액비 살포 금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특히 도는 농가 스스로 장마철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요령에 따라 축사, 퇴비사, 야적퇴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마철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요령을 살펴보면, 먼저 우사(한우, 젖소)는 깔짚의 적정 수분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농경지 주변 야적된 퇴비에 방수포를 덮어 유출을 막아야 한다.

 

또한 퇴비사와 분뇨탱크 등에는 균열로 인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수를 실시하고, 일기예보를 사전에 확인해 강우직전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영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활용하면 훌륭한 유기질비료 자원이지만 집중호우로 유출되면 수질오염 물질로 작용하는 만큼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발적 관리로 집중호우를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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