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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30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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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세정민원실


안성시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사업주이며,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산출세액의10%,무신고:산출세액의20%,부정과소신고·무신고:산출세액의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1만분의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세무과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신고후 납부 할 수 있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가 기한내 신고·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 며 사업주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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