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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8 14:09:14
  • 수정 2015-09-14 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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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은 7일 제150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안성시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제144회 제2차 정례회와 제147회 임시회에서 신원주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차례 제기하였으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20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발효시기가 2016년 1월20일로 황은성 시장님이 수원함양구역의 해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지난번 신원주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안성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저수지는 다목적 기능을 가진 저수지가 아닌 농업용 저수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수지가 입목축적량의 증가와 더불어 넓은 집수유역을 포함한 덕분에 농업 용수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한 농지 및 인근에 대형관정 및 펌프시설이 설치돼 있으므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여건은 변화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영찬 위원장은 “용인시는 2008년도에 이동저수지와 남사 통삼저수지 부근에 이어 지난 5월 남사면 북리저수지와 원삼면의 두창저수지 인근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의 보호구역이 풀려 지역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안성시도 반드시 해결해야 겠다는 의지와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가시길 바라며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았기에 조속히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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