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6-19 11:16:52
기사수정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위법·하자 편성·교부·집행·정산 감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법 연임 감사거부

시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등 법적대응 검토

주민감사청구 취지 인정, 오는 7월부터 감사 예정



▲ 안성시민감사청구단이 주민감사청구 설명회를 시작으로 청구인 모집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2월 28일 열린 설명회 모습. (출처=청구단)


19일 안성시민감사청구단(대표 유병욱, 이하 청구단)은 지난 6월 12일 경기도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개최, 안성시민감사청구단(대표 유병욱, 이하 청구단)이 제기한 보조금 위법·하자행정에 대한 감사 추진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청구단은 주민감사청구 관련 현행 안성시 조례는 감사청구인 수를 15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난 2월 12명으로 청구단을 구성해 3개월여 동안 설명회 등을 개최, 모두 181명의 청구인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청구단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 사안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위법·하자 편성·교부·집행·정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법 연임 등이다. 안성시는 2017년 본예산에 시민체육대회 사업비 4억700만원을 편성하면서, 사전이행절차인 경기도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감사청구 추진 당시 청구단이 제기한 시민체육대회 관련 사업비는 모두 3억8천만원이었으나, 자체분석과정에서 ‘시민체육대회 역량강화 워크숍’ 명목으로 2천7백만원이 추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사업비가 경기도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지난 1월 14일 청구단에 보내온 바 있다. 청구단은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관련 보조금을 지방재정법 등 법령과 지침을 어기고 위법 편성한 안성시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사업비 중 3억원의 보조금이 당초 보조사업자인 시체육회가 아닌 읍면동체육회에 2천만원씩 쪼개 교부된 점과 교부된 점에 대해서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로 인해 보조사업자인 시체육회의 정산 책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물품구입이 일괄입찰 방식이 아닌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했다.

 

보조금 교부·집행 과정에서도 수많은 위법·하자가 발생했다. 보조금을 개인통장으로 교부함은 물론 보조금 전용 통장이 아닌 잔액이 남아있는 통장에 교부돼 독립회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위반한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됐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보조금을 교부했다.

 

집행과정도 법과 지침을 위반해 이뤄졌다. A동체육회는 보조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2017년 9월 11일 인출한 후 같은 해 9월 29일과 10월 10일 각 5백만원씩 다시 입금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제출되지 않았다.

 

총 3억원의 읍면동체육회 보조금 중 4천만원 이상을 식대로 사용함은 물론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 ▲집행 증빙자료 누락 ▲주류구매·노래방·주유비 등 부적절 집행 ▲사업기간 외 집행 ▲현금 지출 ▲자부담 약정 위반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안성시는 이 같은 위법·하자 사례에도 조치 없이 정산을 승인했다.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외 청구단이 제시한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 위법 연임 관련 감사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청구단은 주민감사 거부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한편, 황은성 시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등 법적대응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811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