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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5 0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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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문재인 대통령 8일 사전투표예정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표시한 인증 사진 게시 허용



▲ 안성시 사전 투표소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어느덧 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8일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는 하는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실시하게 된다.

 

안성시에는 15개 읍면동지역에 각 1개소(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 지역 농협, 복지회관, 초등학교, 노인정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해야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투표용지를 배부 받는다. 먼저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면 1차 투표용지 3장(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을 지급받는다. 

 

1차 투표용지 3장을 투표함에 넣고 나면 2차 투표용지 4장(지역구 비례대표·광역의원/지역구 비례대표·기초의원)을 다시 지급받는다. 기표를 마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는 완료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당일 19세 이상의 국민(1999. 6. 14 이전 출생자)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지방선거는 특별히 외국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록(영주권 획득)후 3개월이 경과했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표는 지방선거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과 총선에서는 외국인 투표가 불가능하다.

 

또한 사전투표일(6월 8일~9일)과 선거당일(6월 13일) 사업주는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투표 시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후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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