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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4 18:36:45
  • 수정 2018-05-29 1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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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2.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3.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4.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 유세를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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