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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서식작성 후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 기사등록 2018-05-08 1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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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거소투표자(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및 출마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6월13일 오전6시부터 전국 각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오후6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거소투표자(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 이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투표권자는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선거정보)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5월26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하면된다.

이와함께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거소투표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 또는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31-671-139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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