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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1 1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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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인허가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안성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지난달 건축위원회 위원중 교수, 건축사 및 공무원 등 건축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여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법령과 조례 등의 적용에 있어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중재하고 질의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게 됐다.


위원회는 건축법령과 의제되는 관련법령,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을 심의하며, 심의결과를 건축허가에 반영하여 처리하게 된다.

 

심의 안건은 허가처리 과정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 할 수 도 있다.


시는 “건축관련 복합된 민원의 법령해석 등을 통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과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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