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4-27 17:03:36
기사수정


▲ 안성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18년 4월 30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안성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18년 4월 30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5,559호와 공동주택 44,249호가 대상으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하여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4월 30일 결정 ․ 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 공시하게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769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태호
이용성 위원장
진보당 김지은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들머리
2024 안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