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황진택, 양성면 도축시설 건립 문제 민선7기 결정 촉구 -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13건의 안건 최종심의 의결
  • 기사등록 2018-04-23 03:42:45
기사수정


▲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양성면에 대규모 도축장이 포함된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민·민 갈등이 커지자 도축시설 건립 문제는 민선7기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추진 중단 요청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안성시의회 황진택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6기 내내 말뿐인 투자유치 성과로 경제침체라는 아픔을 안성시민에게 준 것도 모자라 마지막을 도축장 관련 주민 갈등 야기로 마무리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며, 안성시 행정절차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황 의원은 “도축장 설치를 추진하는 업체의 최초 제안에 대해 도축시설에 대한 주민기피가 있을 것은 누구나 예상됐던 일”이라며, “안성시 행정의 최종 결재권자인 안성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수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성시는 간과했다.”며,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시민 여러분이 반대한다면 유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민간개발을 안성시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 비치며, 한 발 물러 선 시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없다.”며, “도축시설 건립 문제에 따른 민·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민선7기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황의원은 “시장님은 2016년 10월 19일 태산·산수화아파트 주민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방음벽 설치를 위한 TF팀 구성을 약속했지만 TF팀이 구성되고 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다.”며, “소음·분진 등 공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태산·산수화아파트의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조속히 한국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2018-11호. 공유재산(서운면 청용리 18-5번지) 토지교환 △2018-12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2018-16호. 공유재산(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 토지 교환 등13건의 안건이 최종심의 의결됐다.


제6대 안성시의회 마지막 회기는 6월말 임기가 끝나는 관계로 6월20일부터 22일까지 계획돼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763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들머리
2024 안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