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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0 19:20:39
  • 수정 2018-04-21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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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본인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고발한 S씨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고소장 제출 접수증


20일 천동현 자유한국당 안성시장 예비후보가 박사논문 표절시비로 지난 1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당하자 선거 중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고발한 S모씨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고 강력대응에 나섰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1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본인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고발한 S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엄정 수사해 법에 의거 엄벌에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법무법인 덕송에 의뢰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 요지로 “저의 논문은 당시 논문심사를 담당했던 교수들도 ‘표절이 아니다’라는 해명에 이어, 한경대학교 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지역 내에 SNS(소셜네트워크)를 타고 무제한 유포되며 명예실추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천 예비후보는 “당시 A교수는 연구데이터의 확보와 정확성 및 신뢰도 등 연구과제 없이는 논문이 만들어 질 수 없다. 천 의원의 학위논문은 천 의원 본인이 직접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논문이고, 용역과제 수행 후 학회보고(포스터 발표)와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2016년 8월 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본인의 논문은 절대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고소, 고발 등으로 진흙탕 선거전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천 예비후보는 “21일과 22일 자유한국당 안성시장 예비후보 최종 공천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작금의 빗나간 소문으로 답답하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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