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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8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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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권혁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성시의회(의장 권혁진)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열린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의 자유발언,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19일)을 다뤘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임시회에서는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2018-11호. 공유재산(서운면 청용리 18-5번지) 토지교환 △2018-12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2018-16호. 공유재산(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 토지 교환 등이 상정됐다.


한편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는 1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20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제6대 안성시의회 마지막 회기는 6월말 임기가 끝나는 관계로 6월20일부터 22일까지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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