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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5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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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보조 수행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3월 22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보조 수행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3월 22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5명이며, 3월 5일(월)부터 3월 22일(목)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을 하게 되며, 선발된 사람은 4월 16일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 안성시선관위에 근무하면서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성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의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nec.go.kr/gg/gganseong/sub6.jsp)의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031-671-1390, 677-1390)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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