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형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정월대보름 행사기간에 화재 등 재난 발생 방지와 출동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소방기본법 개정되면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이 추가 되어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성소방서는 정월대보름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기동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가와 산림 인근에서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화재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승주 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화재 우려가 크다”며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특별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해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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