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2-28 18:32:18
기사수정


▲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형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형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정월대보름 행사기간에 화재 등 재난 발생 방지와 출동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소방기본법 개정되면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이 추가 되어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성소방서는 정월대보름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기동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가와 산림 인근에서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화재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승주 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화재 우려가 크다”며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특별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해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720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태호
이용성 위원장
진보당 김지은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들머리
2024 안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