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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택 시의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안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위법 주장 -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 행정지원 촉구
  • 기사등록 2018-02-26 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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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이 위법 행정을 지적하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 행정지원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이 ‘제1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과 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26일 본회의 자유발언자로 나선 황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 중 두개의 도로개설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는 총사업비 156억원의 ‘공도진사도로 개설사업’과 총사업비 50억5천만원의 ‘공도마정도로 개설사업’을 신규 추진하겠다며, 설계비 2억원과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각각 편성했다.”고 밝히고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이 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여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안성시는 이 같은 사전절차 이행 없이 신규 사업을 위법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50억, 156억원의 신규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추진하거나,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행안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며, “38국도 우회도로와 교통환경 개선을 원하는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에도 손 놓고 있는 안성시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실행 불가능한 위법 예산을 편성해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 위법으로 추진된 점을 밝히며, “황은성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공단 이사장을 연임시켰으나, 법령에 의한 연임 판단기준에 의하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 등급을 받은 경우 ▲전국 순위 10% 이상인 경우 ▲최고 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 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 ▲평가 순위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공기업 사장을 연임시킬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46개 평가 공기업 중 44등 ▲진적 평가 대비 순위6위·점수0.36점 하락 등의 결과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황은성 시장이 위법 연임시켰다.”며,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은 법령에 의해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어긴 위법 행정으로, 위법 연임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안성시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 평화의 소녀상’ 제막행사가 오는 3월 3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공공조형물건립심의 등의 행정지원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제막식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안성시에 요구했다.


황 의원은 “일제에 맞서 2일간의 해방을 이룬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안성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준지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제막식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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