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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0 1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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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화) 오후 안성시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화) 오후 안성시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안성시장, 경기도의회의원, 안성시의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정당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이석 경기도의회의원, 황진택·조성숙 시의원 등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성시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선거법위반사례 등 정당이나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안성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안성시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일꾼들을 선출하는 자리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예비후보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일정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 13. 지방선거 시장 및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24일~25일 양일간 진행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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