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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역량강화 및 전자계약 정착 홍보 교육 - 2018년 개정 세법 및 부동산전자계약 정착 홍보
  • 기사등록 2018-02-13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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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6일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개업공인중개사 역량강화 및 전자계약 정착 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안성시는 지난 6일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개업공인중개사 역량강화 및 전자계약 정착 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부동산 전자계약 정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018년 개정세법 등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세무분야 전문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유영진 세무사를 초청해 “2018년 개정 세법”이란 주제로 최근 급증하는 부동산거래의 공인중개사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부동산관련 세법교육 등의 내용으로 교육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세무지식 향상 및 전자계약 정착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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