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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시작 - 4월 20일까지 읍‧면‧동이나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 기사등록 2018-02-12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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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공동접수 2.1.부터 시작

○ 올해는 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지난해에 비해 ha당 평균 5만 인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안성사무소(사무소장 김지은, 이하 농관원 안성사무소)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약 3개월간)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접수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안성사무소(사무소장 김지은, 이하 농관원 안성사무소)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약 3개월간)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공동접수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별로 기간을(각 1일)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집중접수하며,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1일~4.2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 안성사무소는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전년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75,530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31,648원이었으나, 금년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7,844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8,383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ha당 60만원이고, 초지가 3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관원 김지은 안성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경작가로 신청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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