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장 등의 경우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으로 이들이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이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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