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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3:36:24
  • 수정 2018-02-07 1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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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가 안성 8미 대표 맛집 선정을 위해 8미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들의 신청을 받는다.


안성시가 안성 8미 대표 맛집 선정을 위해 8미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들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12월에 안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안성한우, 안성국밥, 청국장, 민물어죽, 건강묵밥, 안성우탕, 안성쌀밥정식, 매운탕(민물,해물,버섯)등 8개 음식을 안성 8미로 선정했다.


안성8미가 선정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표 맛집을 선정해 안성의 대표음식으로 정착시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했다.


선정대상은 안성시에서 8미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개업후 2년이 경과(동일업종, 동일메뉴 관내 이전 및 지위승계는 2년 미만도 가능)한 업소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안성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본점을 둔 가맹점 업소, 1년이내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없소, 원산지 허위표시로 경찰에 형사고발 또는 입건된 음식점은 제외대상이다.


신청방법은 8미 해당 음식점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음식점을 알고 있는 이용객이 시청 문화관광과, 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jeon1980@korea.kr), 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로 제외대상을 심사하고, 2차 설문조사 후 다득표 수에 의거 1개 음식당 10개 음식점에 대해 현장 평가단을 꾸려 맛, 위생, 서비스, 평가등 세부심사 기준에 따라 현장 평가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 50점, 현장평가 5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중 80점이상 음식점은 대표 맛집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단 80점 이상이라도 상위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80점을 넘는 음식점이 없어도 상위 2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표음식점은 3년 경과 후 재선정하며, 위생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히 사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음식점에는 대표맛집 현판을 설치하고, 음식정보가 수록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한다.


신청기간은 2018년2월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안성8미 대표맛집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 https://www.anse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관광팀(031-678-249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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