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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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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강화 및 사채명함 수거 등을 실시한다


안성시는 최고금리인하 (2.8일부터 27.9% → 24%로 인하)로 제도권 대출 위축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 방지를 위해 2월 1일~4월 30일(3개월)간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지역의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1일 2018년도 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방안 계획을 수립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시장, 상가, 도로변 등에 마구 살포된 불법 대부업 광고물 등을 시민이 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금융취약에 노출될 수 있는 시내 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2월 1일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매달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신청 받아 불법 대부 광고물을 수거하여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 지역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캠페인 활동 및 시민들의 자원 봉사를 통한 불법 대부광고물 적극 수거를 통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일제 단속 기간 중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창조경제과 (678-2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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