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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2 1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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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 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보라 의원은 2015년 12월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금년 12월로 다가왔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정부의 준비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도 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실천을 위한 제도 구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도의 역할과 수행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토대로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보라 의원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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